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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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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5. 2. 28.(금) ~ 4. 18.(금)
○ 지원대상 :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지원기준 : 공고일 기준 충남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내 용 : 업체당 50만원 지급 ※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은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참고)
-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 유의사항
- 충남도는 스미싱 방지를 위해 어떠한 홍보·안내 문자메세지(SMS)를 보내지 않음
- 동일인이 충남 도내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검사를 통해 1개 사업장만 지원
- 2인 이상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한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24년 영업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을 통한 연매출액 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
※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문의전화 : ☏1644-001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