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접수

Devlogue 2025. 2. 28. 13:12

https://www.sbiz24.kr/#/cmmn/gnrl/bbs/4/13681

 

소상공인24

 

www.sbiz24.kr

 

 신청기간 : 2025. 2. 28.() ~ 4. 18.()

 지원대상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지원기준 공고일 기준 충남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내    용 업체당 50만원 지급  ※ 금산군부여군청양군은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참고)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전기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폐업 중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 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유의사항

충남도는 스미싱 방지를 위해 어떠한 홍보·안내 문자메세지(SMS)를 보내지 않음

동일인이 충남 도내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검사를 통해 1개 사업장만 지원

2인 이상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한 경우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

24년 영업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을 통한 연매출액 산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  

  ※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1644-001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